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2024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월부터라서 아직은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알아보면 좋을 거 같다.
1. 연말정산 이란?
. 쉽게 설명하면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때, 매달 월급을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떼어간다. 하지만 개개인의 정확한 근로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매달 미리 떼어간다. 그러면 내가 받은 근로소득과 국세청이 떼어간 세금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. 그 차이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서 해결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
. 즉 1년 치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정산을 하는 과정!
. 결정세액 : 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한 최종 금액
2. 연말정산 기간?
. 연말정산 기간 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시기이다.
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시기 : 2024년 1월 15일
.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이기 : 2024년 1월 18일
우리는 이때부터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을 받으면 된다.(3월에 환금 및 공제 금액이 계산되며 조회할 수 있다.)
3. 소득세 과세표준
.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금 바뀌었다. 5000만 원까지의 과세표준이 바뀐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. 서민들을 위한 완화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소득이다.(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대해 볼 만하다)
4. 연말정산 시 변경된 세액공제항목 꿀팁 (자동 적용으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됨.)
.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
.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(23년 납입하는 분부터. )
. 자녀공제대상
. 교육비(꿀팁 이것은 미리미리준비, 대학입학전형료, 수능응시료)
. 기부금, 월세세액공
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의 서류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아주 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. 제2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을 잘 챙기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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